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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차용증 작성후 못받은 임대보증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차용증 작성후 못받은 임대보증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임대보증금을 받지못하여 차용증까지 작성하였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강00 전북 전주시

 

채무자 1.김00 전북 전주시

          2.황00 전북 전주시

 

청구금액

금 8,000,000원(임대보증금)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8,00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1 김00과 아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래-

 

부동산소재지:전북 전주시 00빌라 00호

임대보증금:51,000,000원 전세

임대인:김00

임차인:강00

임대기간:2012.04.22~2014.4.21

 

 

 

2.이후 위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면서 채무자1 김00의 배우자인 채무자2.황00가

위 부동산이 처분되더라고 받지 못 한 금원에 대하여 금 20,000,000원 범위내에서

자신이 상환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3.이후 위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어 채권자는 배당금 등으로 금 43,000,000원을

수령하였고,받지 못 한 임대보증금 8,000,000원을 채무자들에게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채무자들은 현재 돈이 없다며 채권자에게 단 1원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4.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몇 번에 걸쳐 위 금액을 고지 하며,변제를 촉구 하였으나

연락을 하여도 연라기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위 원금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전혀 채무변제의사를 보여주지 않는바,

이에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8,00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못받은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압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채무자들과의 접촉을 통한 변제이행 독촉을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