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후 못받은 임대보증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임대보증금을 받지못하여 차용증까지 작성하였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강00 전북 전주시
채무자 1.김00 전북 전주시
2.황00 전북 전주시
청구금액
금 8,000,000원(임대보증금)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8,00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1 김00과 아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래-
부동산소재지:전북 전주시 00빌라 00호
임대보증금:51,000,000원 전세
임대인:김00
임차인:강00
임대기간:2012.04.22~2014.4.21
2.이후 위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면서 채무자1 김00의 배우자인 채무자2.황00가
위 부동산이 처분되더라고 받지 못 한 금원에 대하여 금 20,000,000원 범위내에서
자신이 상환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3.이후 위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어 채권자는 배당금 등으로 금 43,000,000원을
수령하였고,받지 못 한 임대보증금 8,000,000원을 채무자들에게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채무자들은 현재 돈이 없다며 채권자에게 단 1원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4.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몇 번에 걸쳐 위 금액을 고지 하며,변제를 촉구 하였으나
연락을 하여도 연라기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위 원금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전혀 채무변제의사를 보여주지 않는바,
이에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8,00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못받은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압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채무자들과의 접촉을 통한 변제이행 독촉을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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