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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등을 약속하고 돈을 가져가서는 약정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류00 부산 강서구
피고 최00 최후주소 부산 연제구
약정금 청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대여 및 금전교부 경위
가.2006.1.경 피고는 원고가 청소일을 하고 있는 부산 강서구 소재 00모텔에서 원고에게
"내 오빠가 일본에 불법체류를 하면서 큰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여러사람이 나누어 가지고 들어와
세관에 보관해 놓고 있다가,내가 그 돈을 찾아 부산 서면에 신축 중인 모텔을 임차하여
모텔을 운영할 계획인데 원고에게 그 모텔의 카운터 일을 하도록 해주겠고, 원고 이름으로 다른 모텔도 매입해주겠다.
그런데 모텔 운영에 필요한 소품구입비용이 부족하니 소품구입대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하기에
원고는 같은달 23.경 피고에게 금 45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
나.2006.4.15.경 피고는 부산 강서구 소재 00모텔에서 원고에게
"언니가 모텔에서 받은 월급 중에서 1,000,000원씩을 나에게 맡기면 그 전에 빌렸던 450만원을 포함하여
3천만원이 되면 그 3천만원으로 경매로 넘어갈 예정인 내 친구의 집을 낙찰받아 그 집을 언니에게 틀림없이 주겠다"고
하여 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간 것을 비롯하여 19차례에 걸쳐 도합 금 23,900,000원을 교부받아 갔습니다.
다.2007.7.15.경 피고는 "내 친구의 집을 낙찰받아 내 이름으로 등기해 놓았는데,
그 집에 친구의 친정어머니,시어머니,아들이 살고 있어서 나가라는 소리를 못하겠다.
2007.3.15.부터 2008.5.15.까지 매월 100만원씩을 빌려주면 위 가,나,항에 서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 2,840만원과 이자를 보태어 2008.8.15.까지 5천만원을 틀림없이 갚겠다"고 하여
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간 것을 비롯하여 9차례에 걸쳐 도합 금 9,000,000원을 교부받아 갔습니다
3.결론
위와 같이 교부한 금전들에 대하여 피고는 원금 37,840,000원에 이자를 포함하여
금 50,000,000원을 2008.8.1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만
원고는 대여 및 교부한 원금 및 법정이자만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7,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8.16.부터 2013.4.30. 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약정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잠적해버린 채무자를 상대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수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방향설절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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