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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떼인 차용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떼인 차용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연대보증을 세우고 차용해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선00 서울 양천구

 

피고 1.성00 안양시 00구

       2.송00 최후주소 시흥시 00동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의 기초적 사실관계

 

가.원고는 2004.4.28. 피고1 성00에게 금 200,000,000원을, 이자는 월 2.5%,

변제기간은 채무자가 이자를 연속 2회이상 지체하였을 경우 또는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압류,압류,파산서고를 당하였을 경우로 하여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나.피고2.송00은 위 대여금채권 및 이자의 상환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자입니다.

 

 

 

 

2.청구권의 발생사실

 

그 후 피고1.성00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원 중 금 150,000,000원과 2005.7.31.까지의

이자를 상환하였으나, 차용금의 잔액 금 50,000,000원과 위 금원에 대한

2005.8.1.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2,송00은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르 한 자로서,

피고1.성00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잔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피고들의 임의이행의 거부

 

이에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수차에 걸쳐 위 금원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피고들은

위 금원에 대한 지급을 미루고만 있는 형편입니다.

 

 

 

4.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5.8.1.부터

완제일까지 월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원고는 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8.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이유

 

1.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피고 성00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성00는 그 명의의 차용증서는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

 

위 차용증서에는 피고 성00 명의의 인감이 날인되고,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고,

피고 성00 명의의 통장으로 차용금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한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차용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우선으로하고

실질적인 접촉을 시도하여 분할변제 형식으로 채무변제 계획을 수립후 그 이행여부를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