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하고 있을때 ! 고려신용정보
"직장 동료의 부탁으로 이자를 약정하고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충남 아산시
피고 1김00
2.윤00 충남 당진시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02.01.부터
이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비율에 의한 금원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1과는 직장동료였으며 피고2는 피고1의 모친입니다.
2.2014.02.경 피고1은 원고에게 자신의 모친인 피고2가 해외에 스포츠사이트에 투자를 하여
매달 10~15%의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고
여기에 투자를 해야하니 이자는 넉넉히 주겠다며 금원의 차용을 요구하였습니다.
3.이후 피고1은 원고에게 피고2를 소개해주었고 피고들은 원고의 대여금에 대해 이자는 약정이율 없이,
변제의 기일은 매월 15일마다 임의변제하기로 약속하여
원고는 2014.03.14.피고2의 신한은행 계좌에 15,000,000원,
2014.07.11.피고2의 우체국 계좌에 13,000,000원을 송금,도합 28,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매월 15일 변제하기로 한 약속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014.11.07.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하라고 최고하였고
이후 2015.01.31.피고1이 원고의 00계좌에 3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마지막으로
피고들은 도합 13,205,000원만을 변제한 채 남은 잔금의 지급을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 중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잔액 14,795,000원 및 2015.02.01.부터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수임사실 통보를 시작으로 대면접촉등을 통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변제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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