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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대여금을 못받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대여금을 못받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빌려간돈을 갚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면..."

 

 

 

채권자 이00 서울 양천구

채무자 박00 수원시 영통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5,000,000원

 

2.위 1항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 이00은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해 준 자이고,채무자 박00은 채권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고 이를 상환하지 않고 있는 자입니다.

 

2.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돈의 대여요청을 받아 2009.8.6.금 1,500,000원,같은날

금 3,500,000원을 각 송금하여 돈을 대여해 주었고,채무자는 2009.9.6.까지

반환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습니다.

 

 

 

3.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고도 위 지급기일에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고,

 

채권자는 수 차례 채무자에게 지급 독촉 및 2011.4.12.내용증명을 보내며

2011.4.30.까지 변제해 줄 것을 최고하였으나 ,채무자는 지금까지도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금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신청취지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사실 통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분할방식으로 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