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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지인 부부에게 빌려준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지인 부부에게 빌려준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부부와 돈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채권자 조00 여수시 00동

 

채무자 1.김00 여수시 00로

         2.윤00 여수시 00로

 

대여금 청구 독촉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5.30.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들(부부임)은 지인관계로 ,채권자는 채무자 김00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해 지내오다가 ,채무자 김00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하자,

 

지금까지의 미지급금원의 합계금 금 76,530,000원의 변제 기일을 2015.5.29.로 하여

차용증을 교부해 주었습니다.

 

 

 

2.그러나 채무자들은 금원이 필요할 때면,채권자에게 얼마금을 변제 할테니 얼마를

빌려달라는 식으로 각서를 남발하며 채무자들끼리 서로 연대하여 갚겠다며,

채권자에게대여를 독촉하여 보챘고,

 

에 채권자는 마음이 약해서 또다시 얼마를 빌려주고 채무자들이

작성해서 교부해주는 자료들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3.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금원 변제에 대하여 노력조차 하지않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채권자는 원금 및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1행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받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지급명령을 구하는 바 입니다 .

 

 

 

위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법조치등 추심 압박을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