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대금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렌트해간 차량에 대한 대금지불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주식회사 00렌터카 경기도 수원시
채무자 김00 인천시 서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
2.독촉절차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3.청구금액 계산근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대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금액 : 3,000,000원
1)표준요금 : 제네시스 차량 표준대여요금표 기준: 1일당 319,000원
2)별도협의: 표중대여요금보다 저렴하게 협의하여 장기사용에 따른 추가할인 별도 협의건
3)협의금액: 협의 금액은 1개월시 2,000,000원(하루당 66,700원), 1개월 초과시 1주당
500,000원
4)최종금액: 총 56일 20시간30분 사용으로 1개워 월대적용 2,000,000원과 4주(26일 20시간)
2,000,000원(500,000원*4주)를 합산하여 총 4,000,000원을 청구함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렌트비용등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일부변제후 분할변제 형식으로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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