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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렌터카 대금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렌터카 대금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렌트해간 차량에 대한 대금지불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주식회사 00렌터카 경기도 수원시

채무자 김00 인천시 서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

 

2.독촉절차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3.청구금액 계산근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대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금액 : 3,000,000원

 

1)표준요금 : 제네시스 차량 표준대여요금표 기준: 1일당 319,000원

 

2)별도협의: 표중대여요금보다 저렴하게 협의하여 장기사용에 따른 추가할인 별도 협의건

 

 

 

3)협의금액: 협의 금액은 1개월시 2,000,000원(하루당 66,700원), 1개월 초과시 1주당

500,000원

 

4)최종금액: 총 56일 20시간30분 사용으로 1개워 월대적용 2,000,000원과 4주(26일 20시간)

2,000,000원(500,000원*4주)를 합산하여 총 4,000,000원을 청구함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렌트비용등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일부변제후 분할변제 형식으로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