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동물을 치료해주고 그 진료비등의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경기도 용인시
피고 김00 경기도 용인시
애완동물 진료비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7,4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본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 00동물변원이라는 상호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피고는 소비자의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2.피고는 2009.01.09.피고가 기르고 있던 강아지 2마리의 진료를 위해 원고의 동물병원에
입소시킨 바 있으며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1)강아지들의 심장사상충 수술
2)자궁축농증 수술
3)간식구매
4)미용 등을 외상 거래한 바,
피고는 그 간 발생상 외상금원 모두를 향후 강아지들을 퇴소시킴과 동시에 일시불로 지급할 것을 주장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믿고 위 각 항의 진료 등을 외상 거래한 바 있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금액이 금 17,475,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3.한편,원고는 위 금원의 지급이 계속적으로 지체되므로 부득이 피고에게 2010.10.07.
동년 동월 18, 동년 동월 29. 3차례에 걸쳐 위 미지급하고 있는 금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확정일자부 있는 증서로 각 통지한바 있으나,
피고는 위 통지문을 각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 한 푼의 금원도 지급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4.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금원의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를 더 이상은
감수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진료비를 받기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사실통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형식으로 채무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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