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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상거래상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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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약정을 하고 거래처에게 빌려준돈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원고 주식회사 000 서울 역삼동

피고 주식회사 000 서울 강남구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기초사실

 

가.원고는 피고에게 2015.4.22.150,000,000원, 2015.5.20.330,000,000원, 2015.5.21.2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을 이자율 연 6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피고는 2015.7.22.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200,000,000원을 변제하면서 ,

원고와 나머지 대여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동액 상당의 담보를 2015.8.22.까지 제공하면

변제기한을 2016.2.말경까지 유예하기로 하되,

 

약 피고가2015.8.22.까지 담보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 2015.9.22.까지 대여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피고는 2015.8.22.까지 원고에게 300,000,000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라.대여금 500,000,000원에 대한 각 대여일로부터 2015.7.21.까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대여금 300,000,000원에 대한 2015.7.21.부터

2015.9.22.까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합계는 337,383,561원이다

 

 

2.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피고의 차용금은 원금 300,000,000원이 남아 있고 그 변제기인 2015.9.22.이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0원과 기존 대여금 500,000,000원에 대한 각 대여일로부터

 

200,000,000원의 변제일인 2015.7.21.까지의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와 대여금 300,000,000원에 대한 2015.7.22.부터

변제기한인 2015.9.22.까지의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의 총액인 37,383,561원의 합계 337,383,561원 및

 

그 중 대여금 원금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한 다음날인 2015.9.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약정이율의 범위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37,383,561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5.9.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 법적조치를 우선으로하는 채권확보에 힘쓰고

실무자들과의 대면접촉들을 통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