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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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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비를 가져가서는 일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원고 1.이00 서울 금천구

       2.주식회사 000 서울 금천구

 

피고 김00 서울 양천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1은 서울시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고,원고2는 서울시 금천구에서 정보통신

기기 도,소매업과 수출입업 및 무역업등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며,피고는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입니다.

 

 

2.참고1은 이탈리아에 본점을 둔 소외 000라는 회사의 중국상해사무실에서 재직한 적이

있었는데 이탈리아에 있는 본점이 경영악화로 인해 원고1이 임금을 수개월째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1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받고자 이탈리아 현지에서의 소송을 검토하고 있던 중,

피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할때까지 이탈리아에서 거주하여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고,

피고의 친구 부친이 현재 이탈리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니,

 

원고1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금 11,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의 이와같은 요구에 따라 원고1은 2010.3.5.일 피고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금 11,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1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후일 모두 밝혀짐에 따라 피고는 개인적인 금원의 착복 사실에 대하여 피고 스스로 모두

인정하면서 원고1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겠다는 확약과 함께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1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3.한편 피고는 원고2에게 2010년 3월초 이탈리아의 유명브랜드 제품들을 국내에서 수입하여

유통사업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 현지의 브랜드 유통업체를 사전에 만나야 된다며

이탈리아 출장비용을 지급해줄것을 요구하였고 원고2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2의 신용카드와 함께

현금을 피고의 업무상 출장비 명목으로 2010.3.10.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탈리아 출장을 다녀 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2에게서 건네받은 신용카드와 현금등을

국내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이 밝혀졌으며,

 

사정이 이렇게 되자 피고는 피고가 원고2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카드대금과 현금등 금 12,500,000원을

원고2에게 조속히 돌려줄것을 약속하면서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원고2에게 교부하였습니다.

 

 

 

4.피고는 원고1과 원고2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들로 속여가면서 금품을 편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피고 스스로도 모두 인정하고는 있으나,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내용들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뿐 채무금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와 같은 부당이득에 있어서는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차용금을 지급하기로 이미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서 편취해간 금원에 대하여 지급을

요구함은 당영한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약속의 이행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득이 본소를

제기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 이00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3.6.부터 ,원고 주식회사 000에게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3.11.부터 각 2011.6.1.까지는 연 5%,2011.6.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들은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조사를 토대로한 법적조치를 우선으로 하고 채무자와의 대면접촉등을

통한 실직적인 변제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분할방식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후 변제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