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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서로 약정을 하고 빌려준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면..part1

서로 약정을 하고 빌려준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면..part1

 

"지인의 사업운영자금 부탁에 변제를 하지 못할시 분양중인 상가의 분양권을 준다는

약정을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원고 1.이00

      2.노00 서울 서초구

 

피고 김00 인천 중구

 

약정금 반환 청구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들의 관계

 

채권자들은 위 거주지들에서 거주를 하며 서로 동서 사이인 가족구성원으로서

채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준 바 채무자는 채권자들로부터 변제기일을 정하여

금원을 차용한 자입니다.

 

 

 

2.이 사건 약정금에 대하여

 

채권자1은 소외 김00으로부터 채무자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오던 사이였는데,

이후 채권자1과 채무자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채무자는 2012.5월초경 채권자1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현재 상가 분양 및 시행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운영자금이 모자라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주면

2012.12.31.까지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지급하거나,이를 만약 지불하지 못할 시 현재 자신이 진행 중인

상가 분양권을 채권자에게 분향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채권자1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으나,채무자는 재차 채권자1에게 부탁하였고,

이에 채권자1은 아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채무자가 당시 분양사업을 진행하여 만약 빌려준 돈을 반환하지 않을시에

원금보다 더 이득이 남는 상가를 분양해 준다고 하여 이 사실만을 믿었기에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1은 마침 자신의 동서인 채권자2에게 상황설명을 하며 함께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자고 요청하였고,

그 결과 채권자 1은 2012.5.4.채권자2는 2012.5.16.각 5,000만원을 채무자명의 통장과 채무자의 아들명의 통장에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채무자는 대여금 변제일이 다가오자 채권자들에게 연락하여

 

'변제기일인2012.12.31.까지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으나,대신 현재 자신이 분양 중인 상가의 분양가격이

1개당 1억4000만원에 해당하나,약속대로 채권자들에게 1개씩 분양을 해준다'며

 

무자는 2012.12.24.채권자들에게 분양계양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