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받아주는 업체 고려신용정보
"서로간의 상거래상의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한 미수금을 정리해주지 않고 있다면..."
원고 서00 서울 서초구
피고 임00 경기도 파주시
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2,021,42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받은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개인사업자로서 무대제작업을 하고 있으며,피고 회사인 000에 물품을 납품하여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원고는 피고에게 2011년 11월까지 물품을 납품하고 광고물품 미수대금 금 4,000,000원과
무대제품 미수대금 금 27,821,420원 합계 금 31,821,420원에 대하여 받을 돈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작용역비 금 29,800,000원에 대해 받을 돈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합의하고 원고가 받을 돈 금 31,821,420원에서 피고에게 줄 돈 금 29,800,000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원고가 받을 돈 금 2,021,420원에 대해 수차례 결제해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 원고는 2013년 10월22일 최고의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3.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1,42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 절차를 시작하여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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