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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못받은 공사대금 각서금 채권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못받은 공사대금 각서금 채권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공사대금 지불에 의한 각서를 받았지만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황00 서울 강북구

피고 소00 서울 관악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원고 황00은 외벽 단열공사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 소00은 원고와 거래했던 소외 00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던 자입니다.

 

 

 

2.각서금채권 발생사실

 

가.원고는 소외 00주식회사로부터 안산시 등의 외벽 단열공사를 하청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이에 대한 23,900,000원의 공사대금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외 00주식회사에게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였습니다.

 

 

나.이후 원고는 2013년 7월4일 소외 00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미수금을 동년 7월30일까지 15,900,000원을 나머지는 추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교

부받았습니다.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그동안 발생한 그 각서금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독촉하였습니다.

 

다.그러나 이후 피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그 대금의 지급 약속을 어기면서 변제에 응하지 않고

원고와의 당시의 약속을 어기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3.결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년7월31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7.31.부터 2015.2.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공사대금 각서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