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선후배간의 부탁으로 납품한 물품대금의 지불을 계속 지연하고만 있다면.."
원고 이00 인천 서구
피고 조00 최후주소 서울 중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000의 상호로 부엌가구 및 붙박이장을 제조하는 업체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엌가구를 주문하여 판매하였습니다.
2.피고는 원고에게 부엌가구에 필요한 물품을 2013년 4월 포경 원룸 및 오피스텔에 사용될 가구를 제작 의뢰하여 경기도 군포시 소재 오피스텔에 납품의뢰하였으며 원고는 피고가 주문 제작한 물품대금 70,000,000원어치를 2013년 5월말로 공사를 마무리 해주었습니다.
3.피고는 2013년 6월경 금 23,000,000원의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최종 47,000,000원이 남아있는데도 차일피일 미룬가운데 지금 실정이 어려우니 1년만 기다려 달라고 간곡히 간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 11월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로 받았으나 현재까지 물품대금 4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원고와 피고의 남편은 고등학교선후배 간으로 원고는 피고의 간청으로 물품대금을 미루어주었는데 피고는 물품대금
47,000,00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또한 연락 조차 두절한 상태로 위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비추어져 원고는 이 소에 의한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7.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는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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