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물품대금을 받는 좋은 방법을 찾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어류등을 구매하고는 그 대금중 일부만을 지불하고는 잔금을 처리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김00 경북 울진군
채무자 문00 강원도 속초시
물품대금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42,148,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년 1월1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4.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위주소지에서 어류도매업을 하고 있고,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어류를 구매한 사람입니다.
2.채무자는 2012.11.7.부터 2013.10.31.까지 사이에 00수산업협동조합 00지점 중매인인 채권자로부터 주차에 걸쳐 오징어를 구매하고 그 대금 69,148,520원중 금 42,148,520원을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채권이 발생하게 된 것이며,
채무자는 2014.8.20. 이 대금 변제약정서 작성시에 2014.12.15.까지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2013.1.1.부터 연 14.5%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3.채권자는 그 동안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걸친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지금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4.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금액 및 약정이자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물품대금 잔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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