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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용역대금 회수 잘하는곳을 찾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용역대금 회수 잘하는 곳을 찾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사업자를 폐업후 등기만을 살려두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용역대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주식회사 00기술단 대표이사 정00 서울 송파구

채무자 주식회사 00엔씨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권00

 

 

사건명 용역비 청구의 독촉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90,000,000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이 건 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교통 영향평가 용역업을 하는 법인이고 채무자는 주택건설 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2.채권자는 '000읍 주상복합 신축에 다른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채무자로부터 금 130,000,000원에 의뢰받아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2007.2.16.금 10,000,000원 입금, 2007.3.6.금 10,000,000원 입금 받았습니다.

 

 

 

 

나머지 용역비를 받지 못해00시 심의의결후 최종보고서는 시청에 접수 안하고 대기하고 있었더니 2008.6.27. 금 33,000,000원을 입금하면서 추후 조속히 용역비용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또한 2007.7.19. 내용증명을 보내와 지급할 것을 확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약속을 믿고 최종보고서를 00시청에 접수하였습니다.파업이 종료하여 부가세 포함 금 90,000,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3.그 후 채무자는 차일피일 미루더니 2008.9.30.사업자를 폐업하였고 등기는 살려두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으나 연락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관할 법원인 귀원에 용역대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결정을 구합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용역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회사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종사를 통하여 채권확보에 힘쓰고 실무자들과의 접촉을 시도하여 실질적인 회수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