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거래대금 지불이 연체되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추후에 대금지불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그 대금 지불이행이 미뤄지다 잔금이 많이 쌓이는 상화이 되었다면.."
채권자 하00 부산 사상구
채무자 주식회사 00이엔피 부산 강서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지위
채권자는 00테크의 상호로 플라스틱가공 제조 및 도소매업등을 하는 자이고,채무자는 환경기계 및 산업기계 제조업등을 하는 법인입니다.
2.물품대금 채권발생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5.3.19.부터 2015.7.20.까지 수차에 걸쳐 채무자가 주문하는 물품을 공급하면서 먼저 물품부터 공급하고 며칠 뒤 대금을 결제받는 형태로 물품거래를 하였는바, 이런 형태로 2015.7.20.까지 물품을 공급하고 발생한 물품대금은 7,285,053원이 되었습니다.
3.채무불이행
채권자는 채무자가 위와 같이 2015.7.20.이후 물품대금을 지급치 않으므로 이의 지급을 수차에 걸쳐 요청하였으나,채무자는 2015.8.17. 및 2015.10.30.에 각 내용증명으로 2015.12.말까지 지급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만 하였을 뿐 약속한 지급일이 지난 지금까지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4.따라서,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물품대금으로 금 7,285,053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물품공급다음날인 2015.7.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받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한 자사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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