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합의금 지급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대방이 합의금 지불을 약속하였지만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조00 전주시 00구
채무자 오00 대전 서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4,700,00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1.02.14.금 4,800,000원을 지급하였고,이후 채무자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처벌을 받았습니다.
2.이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4.12.31.까지 금 4,7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지불각서를 2014.02.05.작성해 주었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채권자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 금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채무자는 현재까지 무성의한 태도로 채권자에게 금 4,700,000원 중 단 1원고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연락도 회피하고 찾아가도 거주지가 불확실하여 만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부당이득금 4,700,000원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체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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