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part2
피고 김00,이00,김00 변호사 등은 원고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위 상가외 공매와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였고,원고는 이에 속아 피고 김00 등에게 돈 1억원을
교부한 것이므로,피고 김00등은 원고에게 편취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 000는 대표이사인 피고 김00이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습니다.
3.결론
위와 같이 피고들은 약정에 따라 1억원을 반환할 채무가 있고,더 나아가 원고를 상대로,편취행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약정일 다음날인 2015.5.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5.9.부터 2016.1.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매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행적이 모호한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하여 채권확보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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