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사기로 인한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사기로 인한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부동산 임대계약간에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채권자 김00 서울 중랑구

채무자 김00 수원시 00구

 

 

 

고소사실

 

1.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소유했던 경기 남양주시 소재 주유소를 임대한 임차인입니다.

 

2.피고소인의 범죄 사실

 

 

 

신청이유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4.8.20.자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주유소에 대해 임대보증금 4,000만원,월세

100만원에 임대 계약하고,채무자에게 임대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하고,채권자는 2014.8.31.자 위 주유소를

채무자로부터 명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위 주유소를 명도받은 후, 2014.12.경 채무자는 위 주유소에 대해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후 채무자에게 구두로 임대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임대계약해지에 따른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2015.9.25.자, 200만원, 2016.2.1.자 300만원, 2016.3.28.자 100만원, 2016.3.31.자 100만원

등 총 700만원을 반환받았고,

 

 

채권자는 위  주유소가 경매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안 후에 채무자로부터 월세를 내지 말라는 연락을 받고  

2016.1.27.자 경매로 인한 매각될 때까지 월세 15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월세와 임대보증금을 상계하고 남은 1,8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채무자에게 임대보증금 1,800만원을 돌려달라고 수없이 독촉하였으나,약속을 어기면서 기다려

달라고 말만 할 뿐  거짓말만 하였고,결국 휴대폰도 정지시켜 놓아 연락을 할 수도 없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임대보증금 18,000,000원 및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독촉절차

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계속적인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변제계획등을 수립하여

그이행 독려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