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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이웃에게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이웃에게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아파트내의 지인의 어려운 사정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지불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한00 서울 금천구

채무자 김00 서울 금천구

 

대여금 청구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45,000,000원정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45,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각 지급하라.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당사자들의 관계

 

채권자 한00과 채무자 김00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면서 알게 된 지인으로써 채권자는 금

45,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는 채권자의

수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금 45,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고 있는 자입니다.

 

 

 

2.채무불이행 내용

 

가.채권자와 채무자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게 되면서 알게 된 비교적 오랫동안 알아온

지인 이였습니다.이렇게 채권자와 채무자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2013년 4월 초경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자신의 집안 사정이 너무 좋지 않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나.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와 알고 지낸 기간이 적었던 만큼 채무자를 믿었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정을 거절 할 수 없어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하고

 

2013년 4월15일에 매월 말일에 이자를 지불하기로 하고 2013년4월15일부터 2013년 7월30일 까지

 모든 대여금을 변제 하겠다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45,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다.하지만 채무자는 돈을 빌려간 이후에 차용증의 내용처럼 매월 말일에 이자지불을 하여야 하나

이자를 지불하지 않았고,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여 이자의 지불을 요구 하였으나

채무자는 지금은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여금 전부에 대하여 변제를 완료하기로 한 2013년 7월30일까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단 한번도 원금은 커녕이자조차 변제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여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현재 채무자는

채권자의 정당한 변제의 요구에도 일체 불응하면서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3.결어

 

이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직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45,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해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이자인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에

부득이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 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