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값 대신 변제해준 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보증을 해준 바람에 물건값을 대신 변제해주게 되어 그 대금을 상대방에게 요청해야 한다면..."
채권자 조00 경기 부천시
채무자 유00 전라남도 여수시
구상금 독촉사건
신청금액: 금 3,567,581원정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567,581원정 및 이에 대하여 2015년 10월29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 유00은 2015년 03월04일 자택에 자화수기 1대를 금 3,525,336원에 구입하면서 신용등급이 부족하여 판매점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여 채권자 연대보증 하에 구입하고 2015년 04월10일부터 매월 금 146,889원씩 24회로 나누어 내기로 하고 할부 금융약정서에 연체료 29%를 명시하여 약정하였으며,
연대보증 서준 채권자가 변제 시 연체이자율 연 29%를 지불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삼성카드(주)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2.그 후 채무자는 일부금만 지불하고 연체하여 삼성카드(주)에서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물어 와서 2015년 10월28일 금 3,567,581원을 대납하였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연락도 안되고 변제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그러므로 채권자는 부득이 신청취지와 같이 채무자에게 구상금의 원리금을 변제 받고자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구상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면서 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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