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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사귀었던 사람과의 돈문제로 고민이라면..고려신용정보

사귀었던 사람과의 돈문제로 고민이라면..고려신용정보

 

"이전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원고 양00 남원시 00면

피고 이00 전주시 00구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2008.3.19.피고에게 1억원을 대여한 사실,피고가 2010.12.8. 그 중 4천만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5,000만원 상당의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자동 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07.5.경부터 2010.경 사이에 교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에 미흡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성립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상계항변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날인 2008.3.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1.3.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3.19.부터 2011.3.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절차를 시작하여 분할식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변제 이행 및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