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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이자를 주기로하고 빌려간돈을 받지못하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이자를 주기로하고 빌려간돈을 받지못하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약정된 이자도 주지 않으면서 원금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류00 충남 공주시

 

채무자 1.장00 충북 음성군

         2.이00 충북 음성군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14,500,000원 및 이 돈 중 금 10,000,000원에 대하여

2011.7.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금 4,500,000원에 대하여 2012.4.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이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재판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주 채무자 장00에 대하여 다음과같은 약정에 의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 이00은 이 채권의 변제를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한 연대보증인 입니다.

 

1)채권액: 금 10,000,000원

대여 연월일:2011.7.1.

변제기:2012.9.30

약정이자:월3부

이자 지급기:매월 30일

 

2)채권액:금 4,500,000원

대여 연월일: 2012.4.3.

변제기:2012.9.15

약정이자:월3부

이자지급기:매월15일

 

 

 

2.그러나 채무자 장00는 약정에 따른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정된 이자의 지급에 관해서도

 

위 제1항 1)호의 돈에 대해서는 2011.7.1.부터

위 제2항 2)호의 돈에 대해서는 2012.4.4.부터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들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그래서 채권자는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인 채무자들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채권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바,

 

원금에 대하여는 각 이행지체일 다음날부터 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채권,채무자간 당초 약정한

범위 내의 법정이율을 구하고,

 

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간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