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대금 미수금 회수..고려신용정보
"경비용역도급계약을 하고 계약기간내에 그 용역진행을 해주었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도록 그 용역대금지불을
제대로 이행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주식회사 000 서울 마포구
채무자 임00 서울시 서대문구
경비용역료 독촉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4,64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익일부터
본건 완제일까지 년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경비용역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2.채권자와 채무자는 2012년 10월30일 채무자가 운영하는 00식품 공장에 대한 경비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1.경비목적물 소재지: 충북 00군 00면 00식품공장
1.경비용역도급기간: 2012년 11월 1일부터 채무자의 해지요청일까지
1.경비 용역료: 월 2,300,000원(부가세 별도)
1.경비 방법: 주,야간 경비원 2명
1.경비 용역료 지급방법: 매월 말일(후불)
3.채권자는 위 계약에 의하여 경비용역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채무자는 2013년도 용역료를
몇 개월씩 지불하지 않고 채권자의 지급독촉에 한달분만 지불하는 등,
계속되는지불연체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경비업무를 계속하였고,2013년 12월,쌍방협의하에
2014년 1월분부터 월 용역료를 금 2,700,000원(부가세별도)으로 인상 하기로 하고 경비 용역을 하였으나
채무자는 2014년 2월분 2,970 만원중 금 2,090,000원만 지불하고 2월분 잔액 금 880,000원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용역료를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4년 12월31일까지만 경비용역을 하겠다는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을 용역료 금 24,640,000원이 있습니다.
4.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받고저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경비용역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와의 실질적인 변제계획등을 수립하고 이행 독려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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