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으로 공급받은 주유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외상으로 주유를 받고는 그 대금지불 약정을 지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채권자 주식회사00에너지 서울 강남구
채무자 00개발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1.채권자는 주유소 운영업체이고,채무자는 관광버스 운영업체인 바,
채무자는 채권자의 직영 '00주유소'에서 2015.04.부터 2015.06.까지 3개월에 걸쳐 총 26,771,841원어치의 유류를
외상으로 주유받으면서, 그 대금을 수일내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그런데,채무자는 수개월이 경과하였슴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기에 채권자의 수차에 걸친 독촉 및
내용증명끝에 , 채무자는 2015.12.15.까지 변제하겠다는 변제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그럼에도,채무자는 여지껏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금 26,771,8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2.16.부터
본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변제받고자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외상 유류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하여 채권확보를 우선으로하여 추심 및 독촉절차를 통한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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