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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외상매출금을 받아야한다면..고려신용정보

외상매출금을 받아야한다면..고려신용정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지불을 요청하였지만 변제계획도 지불의사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주식회사 000 부산시 강서구

피고 윤00 김해시 00면

 

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4,110,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1.0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부산시 소재에서 주식회사 000라는 상호로 레이저 금속처리 등의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피고는 김해시 소재에서 00테크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 등의 제조업을 하는 자입니다.

 

2.원고는 2011.10.31.부터 2011.12.12.까지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금 7,473,290원의 레이저가공의 품목 등을 공급하여 주었으나,피고는 원고에게 2012.11.02.최종 지급한 금 3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 3,362,930원만을 지급한 바,현재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은 금 4,110,360원에 이릅니다.

 

 

3.이와 같이 피고에게는 지급하여야할 물품대금이 존재함에도 피고는 위 물품대금에 대한 대금 지불의사를 밝히기는 커녕 채무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금 4,110,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1.0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거래처원장

1.전자세금계산서

1.사업자등록증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짓게 되었고 그후 외상매출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채무변제 이행방안을 모색하고 그 이행촉구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