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무효로 인한 건물명도 및 밀린 임대료를 받으려면..고려신용정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 및 임대료 지불을 지연하여 계약무효를 주장하였지만 그 부동산의 명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곽00 고양시 덕양구
피고 권00 최후주소 고양시 덕양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고양시 소재 00빌라 가동 103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2015년 2월27일 경료한 소유자이며,'
피고는 우 00빌라 102호의 임차인 입니다.
2.피고의 임대차 보증금 과 차임연체에 대하여
가.피고는 원고와 00빌라 1층 1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00동 00부동산에서 2015년 4월16일 보증금 5백만 월세 30만원으로 2년계약을 하고
단,피고가 보증금이 현재 없이 선불 월세 3개울 지불 후 15일 후인 4월 30일에 보증금 전액 500만원 지불하기로 계약함
나.그러나 피고는 4월 30일 보증금 지불일 날 아무런 말도 없이 보증금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 임대차 계약 성립의 서로간 신뢰가 없어진 태이지만 피고가 재차 사정을 하여 다시 00부동산에서 계약 수정을 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다.피고는 또 기간 도달되자 마지막 부탁이라며 5월15일 까지는 보증금 절반이라도 지불 하겠다며 만약 어길시 계약 무효로 한다고 하여 계약서 수정사인 후 회사 전화번호도 같이 기재 하였습니다.
라.원고는 또 5월15일 도달하자 피고에게 전화를 하니 통화가 되지 않고 아무런 얘기가 없어 수차례 전화한 후 통화를 하니 피고가 또 절히 부탁을 하여 마직막으로 다시 00부동산에서 만나 3번째 보증금 이행을 않을 시 계약취소 및 50만원
변상까지 한다고 계약서에 기재 하였습니다.
마.원고는 기한도달 5월15일 피고에게 보증금 상환 및 월세 송금 전화 부탁을 하니 아무런 이유와 말도 없이 계속 원고와 의 전화와 대화를 회피하기에 원고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어 피고의 건물 명도를 이행 하고자 합니다.
3.결론
따라서,피고는 원고의 청구취지기재 점유부분을 명도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원고의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인 손해,감수할 수 없어 약서상 기재한 위약금 50만원과 소송비용 및 정신적 피해보상 250만원을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결을 구하고자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500,000원 및 2015.10.16.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고려신용정보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와의 대면접촉 추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와 의 협상을 유도하여 쌍방이 기한을 재설정하여 건물명도와 더불어 밀린 임차금의 지불을 이행하게 하였습니다
'채권추심 > 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제지연중인 임가공비 청구..고려신용정보 (0) | 2017.09.29 |
---|---|
외상매출금을 받아야한다면..고려신용정보 (0) | 2017.09.25 |
설치대금 잔금이 미수금으로 남아있다면..고려신용정보 (0) | 2017.09.16 |
서로간의 의견충돌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part2..고려신용정보 (0) | 2017.09.09 |
서로간의 의견충돌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part1..고려신용정보 (0) | 2017.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