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계약한 건물의 경매진행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면..."
원고 박00 서울 서대문구
피고 1.민00 최후주소 청주시 00구
2.우00 최후주소 청주시 00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임대차 사실관계에 대하여
1)원고는 피고들과 2008년 10월29일 청주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금 200,000,000원
으로하여 계약금액 25,000,000원을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75,000,000원은 동년 12월 26일에, 잔금 130,000,000원은 예정개업일 3일전에 지급하기로 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원고와 피고들 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 당시는 건물의 건축 중이었으며 원고는 약속대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맞추어 2008년 12월23일 금 75,000,000원의 중도금을
지불하였고,
잔금은 시설비 금 10,000,000원을 포함하여 2004년 2월3일 금 20,000,000원,동년 2월5일 금 90,000,000원 합계금 111,000,000원을 지불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완납하였습니다.
3)그후 원고는 영업을 시작한지 1년도 되지 않아 피고들이 채무를 많이 지게되어 원고가 임차한
건물에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그리하여 피고들을 믿고 보증금을 금 200,000,000원이나
지불한 원고는 어이없게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쫒겨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새로 낙찰을 받은 건물주와 금 100,000,000원의 보증금을지불하고 영업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원고는 영업을 그만두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 200,000,000원에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이처럶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는 바,그리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금 200,000,000원을 반환아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차일피일 기일만 연기아며 하등의 이유업이 반환치 않고 있어 부득이 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습니다.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1.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다음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주장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채권관리를 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행적이 불분명한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조사 및 신용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상황에 맞는
법조치 위주의 채권추심 방향을 설정하고 관리 및 독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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