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와의 돈거래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 고려신용정보
"친구의 부탁으로 이자를 약속하고 돈거래를 하다가 그 약속이행을 하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원고 안00 의정부시 00동
피고 임00 최후주소 의정부시 00로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일부씩 받는 등 돈거래를 하던 중
2010.12.19.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돈을 계산하여 본 즉,확인서와 같이 32,430,000원을
받지 못하였으며,피고는 이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것을 수십차례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그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근래에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잠적하였습니다.
2.원고는 노인으로서 위 돈은 원고가 노후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절박한 돈 입니다.
이에 원고는 달리 방법이 없어 부득이 본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2,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지만 잠적해버린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돈을 직접 받기가 힘들겠다고
판단한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 조사를 통한 채권확보 및 추적을 시작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채권관리를 하는 것으로 추심 방향을 설정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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