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임대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매진행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 김00 김포시 00읍
피고 송00 속초시 00길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2008년 6월12일 피고와 피고소유의 인천광역시 소재 00아파트 00동00호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2년,임차보증금은 금 75,000,000원으로 정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기간이 만료되기전 경매로 인하여 강제 이주당하게 되었습니다.
2.경매진행시 2순위에 있었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전부 돌려 받지 못해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요구를 수십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연락처 변경및 거주지에 들어오지 않으며 피하였고 차후에
알아보니 계명하여 숨어 지내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3.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전액 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임차주택이 경매로
인해 다른 소유자에게 명도한 날의 다음날인 2010년 8월31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8.31.부터 2016.3.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임차보증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및 추적 관리를 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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