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된 임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비닐하우스 설치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어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려 한다면.."
원고 방00 충주시 00길
피고 유00 충주시 00면
임금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5,8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5.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충주시 00길에서 00농자재라는 상호로 농자재판매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10.1.부터 2014.5.10.까지 비닐하우스 설치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2014.2.임금 200,000원, 2014.3.임금 2,520,000원, 2014.4.임금 2,200,000원,
2014.5.임금 900,000원을 더한 합계 총 6,320,000원에서
2015.1.27.지급받은 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8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 임금 등 5,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4.5.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조사를 통한 채권압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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