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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part1

부동산 매매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part1

 

"상가건물을 공매로 받아준다는 약정하에 지급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원고 이00 서울 송파구

피고 1.주식회사 000 최후주소 남양주시 00읍

       2.김00 최후주소 서울 도봉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 관계

 

원고는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피고 주식회사 000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피고 김00은 원고로부터 1억원을 경매건으로 교부받은 사람으로서 그 돈으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사람입니다.

 

 

2.약정금 등 지급 청구

 

가.원고는 000교회 장로라고 하는 이00의 소개로 000의 소유인 중랑구 소재 지상 3층 상가건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00등은 김00 변호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싼 가액에 공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그 말을 믿고,2014.12.4.10:00경 김00 변호사의 통장에 예치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입금하였습니다.

 

 

 

나.그위 이00 등은 2015.1.28.경 원고에게 "피고 김00이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공매담당 공무원의

직속상관을 잘 알고 있다.김00의 말을 들으면 더욱 공매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고 김00을 소개하였고,

 

피고 김00은 "김00 변호사 사무실에 예치한 돈 1억5,000만원으로는 경비가부족하니,

추가로 2억원을 예치하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돈이 부족하여 1억원만 추가로 예치하기로 하고,2015.1.28.피고 김00에게 농업협동조합

00제일지점 발행 자기앞수표번호 000,지급일 2015.1.27.액면 100,000,000원인 자기앞 수표를 직접

주고,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00 등부 2015제000호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다.그런데,피고 김00 등의 약속과는 달리,위 상가건물에 대한 공매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 김00에게 예치금 1억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 김00은 주식회사 000명의로 1억 5,5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서와 총 2억 5,0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하여주었고,개인 명의로 1억원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라.한편 ,원고는 피고 김00과 이00등은 사실은 위 상가를 저렴한 가액에 공매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마치 저렴한 가액에 공매를 받아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