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청구 part2
2.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원고와 피고가 분할대상으로 주장하는 재산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유일한바, 이 법원의
감정인 김00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위 토지 및 건물의 현재 가액은 267,136,800원이다.
제1의 가,항 기재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구입 및 건물 신축비용을
부담한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및 연령,가족관계,원고와 피고의 직업 및 경제활동 내역,분할대상
재산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원고의 재산분할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나.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7,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혼 청구 및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9.8.부터 2013.11.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70,000,000원을 지급하라.
4.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 주문과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는 위자료등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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