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으로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지인의 사업자금 융통을 부탁박도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강00 서울 영등포구
채무자 윤00 고양시 덕양구
대여금 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금 5,000,000원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8.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수입중고자동차 판매업자인 채무자에게 2010.8.21.금 300만원,같은해 8.22.금 200만원 도합 500만원을
며칠만 사용하고 반환한다고 하여 이자약정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대여방법은 채권자의 외한은행계좌에서 채무자가 입금지정한 신청외 이00의 신한은행계좌로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2.그런데 채무자는 변제약속을 이행치 않았으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원금 및 지연이자를 변제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독촉하였으나,채무자는 대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신청취지 금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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