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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못받고 있는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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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을 대여해주면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 원00 광주 서구

피고 류00 충북 청주시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1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소재 00기술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자이며,원고는

위 00기술 주식회사와 거래한 적이 있어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2.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 대여 사실

 

피고는 2015.11.초순경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위 00기술 주식회사에서 생산된

하드디스크 재고 처리에 관한 사업을 자신이 맏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금 5,0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 사업에서 얻은 이익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대여원금도 곧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5..11.6.피고에게 변제기 2015.12.4.까지 ,이익금 500,000원,

대여원금 5,000,000원으로 정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습니다.

 

 

 

3.변제기일 도래 및 피고의 채무불이행

 

그런데,피고는 약정한 이익금 5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변제기가 이미

지난 현재까지도 대여원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4.결론

 

그렇다면,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1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고 있는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대면 접촉등을 통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