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아는 지인에게 빌려준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친한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잔금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양00 충남 공주시
채무자 정00 충남 태안군
대여금 청구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에게 채무자는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채무자가 1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1개월 안에 갚겠다고 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1.11.23.자에 6,000,000원 및 4,000,000원 등 총 10,000,000원을 차용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2.그후 채권자는 채무자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어 이에 대한 지급을 독촉하였는 바,
2012.2.23.자에 5,000,000원,2016.3.25.자에 3,000,000원 등 8,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3.채권자는 위와 같이 8,000,000원을 변제받은 이후 채무자가 현재까지 나머지 금 2,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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