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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상속받은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상속받은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악기등의 물품대금 채권을 상속받아 그 대금지불을 받아야한다면..." 

 

원고 1.김00

       2.최00

       3.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00 고양시 일산서구

 

피고 이00 고양시 일산동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 김00는 망 최00의 처이고,원고 최00,최00은 망인의 자녀들이고,피고는 악기점을 운영하면서 망이과 악기 거래를

하였던 자입니다.

 

 

2.물품거래 대금의 발생 및 미 지급

 

가.망 최00는 해외로부터 바이올린,비올라,첼로 등 악기를 수입하여 2010.1.1.부터 악기점을 운영하던 피고와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그러던 중 ,망 최00가 2010.12.28.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어 망인의 상속인이자 처인 원고 김00가 장례를 치른 후

피고에게 물품대금 잔액을 조속히 지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바,

 

 

 

피고는 2011.1.14.자로 물품대금 잔액이 금 45,000,000원임과 매월 100만~300만원 씩을 원고 김00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상환하겠다면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다.그러나,피고는 위와 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물품대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상속관계

 

망 최00가 피고로부터 지급 받을 물품대금 45,000,000원은 망인의 처인 원고 김00에게 금 19,285,714원,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최00,최@@에게 각 금 12,857,143원씩 상속 되었습니다.

 

 

 

4.결론

 

따라서,피고는 원고 김00에게 금 19,285,714원, 원고 최00,최@@에게 각 금 12,857,143원씩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1.1.14.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동 금원을 지급받기 위해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 김00에게 19,285,714원, 원고 최00,최00에게 각 12,857,1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1.14.부터 2011.7.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기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다시금 변제계획을 수립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