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임대료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부동산 임대료의 연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미납된 임대료도 청구해야 한다면..."
채권자 문00 경북 안동시
채무자 강00 경북 안동시
임대료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293,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임대인)는 2015.10.6.채무자(임차인)와의 사이에 채권자 소유의 경북 안동시 소재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380,000원(매월 7일 선불)에 임대차기간을2년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2.그리고 채무자는 계약금으로 1,000,000원만 지급한 후 위 주택에 입주하였는데 그 동안 월임대료 및
관리비등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 바,임대료의 연체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자동 해지가 되었고
2016년 4월 중순경 위 주택을 명도하게 된 것입니다.
3.그런데 채무자는 미납 월 임대료(6개월) 2,280,000원 및 채군자가 대납한 비용 1,013,670원
(가스비 631,560원,전기세 147,110원, 청소대행 35,000원,법비용 200,000원),도합 3,293,670원중에서
보증금 1,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 2,293,670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따라서 채권자는 부득이 채무자에 대하여 금 2,293,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임대료등을 청구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자의적으로 변제하도록 독려 및 관리중에 있습니다.
'채권추심 > 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동업 투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0) | 2018.03.11 |
---|---|
상속받은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0) | 2018.03.05 |
물품대 미수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0) | 2018.02.23 |
못받은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0) | 2018.02.19 |
못받은 돈 받아주는 업체 고려신용정보 (0) | 2018.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