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동업 투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동업관계에서 있었던 사업투자금을 돌려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원고 윤00 서울 강남구
피고 정00 최후주소 서울 광진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대여 사실 및 금액: 삼천만원
2.대여금의 미변제 사실: 2003년 6월 원고와 피고는 건강식품사업을 동업하기로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금 삼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 12월 피고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초 합의한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2003년 12월1일부로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상환은 2004년 12월말이며 약정이자는 연 12%) 004년에 삼백육십만워의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2005년 부터는 연락도 잘 안되고 일체의 자지급도 없었습니다.
그후 2006년 4월13일 서울 서초돌에서 만났을때 자기 소유의 주토지가 곧 팔리니 4월내 원리금 전액을
갚겠다고 한 바 있으며 다시 2006년 5월초에도 5월이내로 전액 상환하겠다고 했으나
그후로는 전혀 연락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중순경 피고의 사회선배인 정00로부터 추석이후 모든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간접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계속 연락은 안되고 있습니다.
3.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을 원인으로 하는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12.1.부터 2007.2.27. 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계속 접촉을 피하고만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위주로한
채권관리를 하는 것으로 추심 방향을 설정하여 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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