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선수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물품공급대금으로 선수금을 주었는데 그 물품공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민00 대전 서구
채무자 오00 대전 동구
청구금액: 금 7,800,000원 선수금반환 청구의 독촉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대전 서구 소재 '00유통'이라는 상호로 식품,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채무자는 '00유통'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2.2014.4.3.부터 2015.11.28.까지 채권자가 대금을 선지급하면 채무자가 물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는데,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5.11.28.자를 마지막으로 물품공급 후 금 8,300,000원의 선수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더 이상 물품을 공급치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그동안,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물품 공급 또는 위 선수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대금을 매월 분할로 반환하겠다며 구두상 약속을 하였으나,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6.3.22.금 500,000원을 반환 하였을뿐,최종잔액금 7,800,000원을 반환치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4.이에,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로써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는 바이고,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채무자는 원상회복으로써 채권자에게 선수금 7,800,000원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5.따라서,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고자 이 청구에 이른 것 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선수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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