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못받은 용역대금 받아주는 회사..고려신용정보

못받은 용역대금 받아주는 회사..고려신용정보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대행을 해주었는데 그 관리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주식회사 00테크 경기 안성

 

피고 강00 경기 안성

 

용역비 청구의 소

 

소가금 금 4,160,000원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4,1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년 9월1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당사자의 신분 관계

 

원고는 안성시에서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피고는 안성시  소재에서 '00텔'이라는

상호로 모텔업을 하는 자입니다.

 

2.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3년 8월 29일 피고의 모텔에 대하여 자가용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월정 용역 수수료는 월 200,000원정(부가세별도)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2년간으로 하고 계약 만료일까지 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피고의 용역비 미지급

 

원고는 계약 체결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해 왔으나 피고는

계약체결 이후 현재까지도 한번도 용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말로만 오늘,내일 준다고 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4.결론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계약이 의미가 없음을 인식하고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신고서를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제출할 것을 통보하고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부득이 소송을 통하여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소송을

제기하고,

 

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미납금 4,160,000원정 및 이에 대하여 2013년 9월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소정의 이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증방법

 

1.계약서

1.내용증명우편

3.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용역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