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part2
2.주장과 판단
가.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원자재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원자재를 구입하는데 지출한 대금 상당 55,781,05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이에 대하여 피고는,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미지급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원자재를 처분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원고가 물품대금을
약정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피고가 원고와 사이에,원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38,149,648원을 2회 나누어 지급하되,
2014.9.1.및 같은 달 30일에 각 19,074,824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원고가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제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지 않은 완제품과 이 사건 원자재를 처분하여 원고의 위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4.9.30.에 지급하기로 한 19,074,824원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가 이후 피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과 피고가 요구하는 지체에 따른 추가비용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5.1.13.위 1라항 판시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원자재를 반환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5,781,05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8.25.부터 피고가 그 이해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4.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못받은 원자재납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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