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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사기를 당하여 빌려준돈을 회수해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사기를 당하여 빌려준돈을 회수해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채권자를 감언이설로 회유하여 돈을 빌려가놓고는 그 지불이행을 하지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로 인한 형사고소등에 관한 사례 !!

 

고소인

 

1.김00 전남 여수시

2.백00 전남 광양시

3.정00 광주 남ㅁ구

 

피고소인 1.황00 전남 광양시

             2.심00 전남 광양시

 

고소취지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이유

 

1.고소인 김00은 2009.10.경 전남 여수시 소재 00횟집을 운영하면서 피고소인 부부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소인들은 김00에게 피고소인 황00이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신경외과 전문의로 여성최초 신경외과 과장을 역임하였고,

 

황00 변호사 친동생이며,케이비금융그룹 회장 황00의 사촌동생이고,경주 황00 집 딸이며,광주 소재 00병원 지분투자 원장이다'라고 과시하였고,

피고소인 심00은 우리은행 광양지점 지점장이라고 하여 김00은 황00이 의사이고,재력가인 것으로 알고 지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김00에 황00이 경상남도 및 전라남도에 40~50억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세금문제 때문에 김00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놓아야 겠다고 하였으나,

김00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피고소인들은 자신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 사실을 과시하고 다녀 피고소인들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황00이 의사이고,재력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고소인 백00은 2010.9.경 피고소인들을 알게 된 후 황00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이 김00에게 황00이 의사이고,재력가인 것을 과시했던 것처럼

 백00에게 과시를 하여 백00은 황00이 의사이고,재력가인 것으로 알고 지냈습니다(백00은 피고소인들을 평생교육원 컴퓨터교육 시간에 알게 되었는데,위 강사도 황00을 의사 겸 교수라고 소개하였음)

 

다.고소인 장00은 2009.10.경 피고소인들을 알게 되었는데,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이 김00,백00에게 황00이 의사이고,재력가인 것을 과시했던 것처럼 정00에게도 똑 같이 과시를 하여 정00은 황00이 의사이고,

재력가인 것으로 알고 지냈습니다.

 

 

2.가.김00에 관하여

 

황00은 김00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을 사용할 때가 있다며 돈을 빌려 주면 수일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김00로부터 2010.5.28.경 금 4,000만원,

같은 해 8.10.금 1,000만원(황0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같은 해 8,30.금 1,000만원(고소인 정00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아 각 편취하였습니다

(김00은 피고소인들이 황00이 의사이고,재력가라고 과시하여 그대로 믿고 있어 황00에게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변제받지 못할 염려가 없는 것으로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송금한 것임)

 

 

나.백00에 관하여

황00은 백00에게 전화하여 '광양시 소재 00아파트를 인수하여 분양하기전 3자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넘겨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주면 수일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백00으로 부터 2011.2.10.금 1,000만원(00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송금)2011.2.17.금 1,000만원을 받아 각 편취하였습니다(백00도 피고소인들이 황00이 의사이고,

재력가라고 과시하여 그대로 믿고 있어 황00에게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변제받지 못할 염려가 없는 것으로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송금한 것임)

 

 

 

 

다.정00에 관하여

황00은 정00에게 전화하여 '급히 사용할 때가 있어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주면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정00으로부터 2010.11.23.금 300만원,

같은 해 12.3.금 4,00만원,2011.2.9.금 500만원을 받아 각 편취하였습니다(정00도 피고소인들이 황00이 의사이고,재력가라고 과시하여 그대로 믿어 황00에게 돈을 대여 하여도

이를 변제받지 못할 염려가 없는 것으로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송금한 것임)

 

 

 

4.그런데 ,고소인들은 최근에야 황00이 의사 및 재력가가 아닌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피고소인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책임을 회피하기에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디 엄중한 수사를 통하여 죄악을 낱낱이 밝히시어 엄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