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공사 시공권을 조건으로 빌려간 대여금 회수 part1
"재건축공사 시공권을 채권자에게 주는 대신 운영경비를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여 빌려주게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00종합건설 안성시 00로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이00 평택시 00로
제1심판결 평택지방법원 2008.6.10.선고 2007가합 5700판결
주문
1.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선정자들은 공동하여'를 피고(선정당사자),선정자 이00는 연대하여'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 (선정당사자,이하 '피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 이00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6.21.부터 2007.7.10.까지는 연 5%,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이유를 알아보면
1.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각 기재,제1신 증인 하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주식회사 00산업개발로부터 부산00구 소재 지하2층,지상 13층 건물의 재건축공사 시공권을 원고에게 주는 대신 그동안 소요된 비용과 운영경비를 합한 2억 원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이에 원고는 00산업개발에 2003.6.19. 7,500만원, 2003.6.20.1억 2,500만원 합계 2억원을 대여하였다.
다.한편,00산업개발이 원고에게 그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원고는 00산업개발의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던 피고와 대표이사 및 전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던 선정자 이00에게 그 반환을 독촉하였고,그 결과 피고와 선정자 이00는 2004.2.21.00산업개발의 차용금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2004.3.20.까지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주장 및 판단
가.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 선정자 이00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피고는, 그와 선정자 이00는 00산업개발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각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각서에는 '위 각서인 (주)00 이00,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각 개인 명의로 서명하였을 뿐 00산업개발의 법인인감을 사용한 흔적이 없는 점,
피고와 선정자 이00는 00산업개발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점,00산업개발은 이 사건 각서 외에 법인 명의로 2003.6.2.원고에게 1억 5,000만원의 차용증을 이미 작성.교부하여 원고는 00산업개발 명의의 차용증을 재차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와 선정자 이00는 신용불량자인 탓에 00산업개발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제1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위 1억 5,000만원이 피고와 선정자 이00가 변제하여야 할 금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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