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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아파트 공사현장 납품한 물품대금을 회수하려면...

아파트 공사현장 납품한 물품대금을 회수하려면

 

 

 

"거래처의 요청으로 공사현장에 물품을 납품,시공을 해주었는데 그 대금 지불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면..."

 

채권자 김00 대구 북구

 

채무자 주식회사 00디자인 서울 서초구

 

 

 

 

물품대금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44,882,999원 및 이에 대해 이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친분관계

 

채권자는 대구 서구에서 "00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납품업을 하는 자이고,채무자는 서울 서초구에서

2층에서 '주식회사 00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을 등을 하는 자입니다.

 

2.물품대금 344,882,999원의 내역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구에 의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채무자의 공사현장인 대구 00지구 LH공사 아파트

건설현장에 석고보드,목욕탕자재,방 천정재 등을 공급해주고 수시로 결재를 받아 왔으나,

 

채무자는 별철 '미수현황'과 같이 일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이건 청구 금액인 금 344,882,999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 채권자의 수 차례 지급 독촉에도 차일피일 기일만 연기하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받고자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하여 채권확보를 우선으로하고 실질적인 대면 접촉등을 통하여 변제계획등을 수립하여 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