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못한 유류대금을 회수하려면..고려신용정보
"유류공급을 받고는 그 대금청구를 하자 차일피일 시간만 지체하고 있다면..."
채권자 1. 이00 충남 당진군 00면
2.이00 충남 당진군 00읍
채무자 00산업개발주식회사 충남 당진군
물품대금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5,232,541원 및 이중 금 22,938,673원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재판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주소지에서 유류 판매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채무자는 2007.6.16.부터 2007.11.28.까지
채권자가 판매하는 유류를 금 25,232,541원(부가세포함)에 구입한후 동 물품을 채권자로부터 인도 받은바가 있습니다.
2.그런데 채무자는 이 건 신청일 현재까지 금 25,232,541원에 대한 유류대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3.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채무이행을 종용하였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고자 이건 신청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유류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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