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범죄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입니다.
외국인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 간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 상해를 입은 경우에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
자세한 장해범위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피해자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조금은
유조구조금과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합니다.
우선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맨 앞의 순서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두 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됩니다.
유족구조금은 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유족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해급여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장해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긴급구조금은
긴급한 구조의 필요가 있을 때에
긴급구조금 지급 경정 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1분의 1의 범위에서 지급되는 구조금입니다.
긴급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긴급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만
구조금으로 지급됩니다.
긴급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해당 구조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구조금의 금액이
긴급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긴급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 전부를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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