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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법률 용어 중 '표현대리' 란 무슨 뜻일까요?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이 그러한 외관의 형식에 기여하여

책임을 져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아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말합니다.

 

※표현대리는 본질적으로 무권대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하는

유권대리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며,

 

또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대리인의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지

대리인에게 없었던 대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판례도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표현대리의 성질이 무권대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대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상대방에게 표시한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고 있고

 

②대리인이 대리권을 수여받고(기본 대리권이 존재)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믄 부분에 대하여도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며,

 

③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가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에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대리권의 소멸을 과실 없이 몰랐던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