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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재판 상 화해란 무슨 뜻일까요?

재판 상 화해란

소송상 화해와 제소 전 화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소송상 화해는

양 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주장을 양보고

합의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이고,

 

제소 전 화해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법원의 단독판사 앞으로 화해 신청을 해서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소전 화해는

규모가 큰 임대차계약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니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소송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 없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판결이란 항상 승소와 패소로 구분되는데,

무조건 판결을 통해서 해결하려 된다면

대립하는 당사자 중 일방은

판결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화해는 양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다면

 

양 당사자 모두를 어느 정도 만족시켰다고

볼 수 있어

분쟁의 조화로운 해결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상 화해는

대랍하는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될 수 있는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모두

재판상 화해에 대해 불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생기므로

재심의 소에 의해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